DB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아닌 퇴직급여 계정을 사용해도 되나요?

    2026. 3. 10.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급여 계정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과 다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 시에는 해당 부채를 감소시키고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은 보통예금 등 회사의 다른 자산에서 지급하고 이를 대변에 기재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회사의 의무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 없이 해당 부담금 납입 시점에 퇴직급여(비용)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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