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시 대표자도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3. 10.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법인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없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보수총액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된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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