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2025년 적용 시, 2023년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하게 유지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3. 10.

    2025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인 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더라도, 2024년 대비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고용이 유지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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