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6. 3. 10.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면, 현재 근무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전 근무지에서의 총 급여액과 납부한 세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이 서류에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예: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시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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