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정 조건 하에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연간 지급명세서 면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예: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제출 주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조건: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면제의 핵심 조건입니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복권 당첨금 등 인적용역과 관련 없는 기타소득은 기존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