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익준비금 외에 임의로 적립한 이익준비금도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10.

    상법상 법정 이익준비금 외에 임의로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아 세법상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정 이익준비금만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1.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적립 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나목: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임의로 적립한 금액은 의무 적립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법에서 정한 이익준비금 적립 한도를 초과하여 임의로 적립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받지 못하여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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