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3. 10.
등기이사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이유는 등기이사가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업무집행권한을 가지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거:
- 상시근로자 정의: 상시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 등기임원의 법적 지위: 등기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법률상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이는 일반 근로자와는 구별되는 지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다만,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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