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12월 퇴사자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3. 10.
네, 11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도 12월 퇴사자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연월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로 보므로, 11월에 퇴사하셨다면 퇴직소득의 귀속연월은 11월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 따라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달라집니다.
- 퇴직금을 11월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11월에 지급했다면 12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퇴직금을 12월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즉, 12월에 지급했다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퇴직금을 다음 해 1월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해 1월에 지급했다면 2월 10일까지, 2월에 지급했다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제147조에 따라 지급이 의제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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