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소득자별로 별도 제출해야 하나요?
2026. 3. 10.
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로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각 소득자의 소득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 소득자별 제출: 각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또는 상호)을 정확히 기재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서식: 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 제출 기한: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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