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장기요양보험법상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3. 10.
네, 맞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여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장애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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