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영 악화로 무급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퇴사 신고 한 달 후에 하고 예고수당 1달치를 못 받는 것이 맞나요?

    2026. 3. 1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영 악화로 인해 무급 해고 통보를 받으셨고, 퇴사 신고를 한 달 후에 하면서 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무급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해고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에 대한 판단이 완화될 수 있으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3. 무급 해고 통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무급으로 해고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퇴사 신고 시점: 퇴사 신고 시점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만약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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