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10.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유연근무 신청도 당일에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이 보다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고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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