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accounting treatment for unpaid dividends?
2026. 3. 10.
미지급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아직 주주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하며,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처리됩니다.
회계 처리 절차
배당 결의 시:
- 차변: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변: 미지급배당금
- 이익준비금 (상법상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 적립)
배당금 지급 시:
- 차변: 미지급배당금
-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 배당소득세예수금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세무상 처리
- 원천징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결산기 말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손금 인정: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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