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지급명세서 dc형과 db형 중 어떤 형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3. 10.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 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역할만 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반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받는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총 두 번의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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