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당기에는 세무조정이 없나요?

    2026. 3. 10.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당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비 등 비용 계상액이 세법상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서 소멸됩니다. 다만, 전년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에 발생한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해당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인부족액 자체만으로는 당기에 추가적인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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