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받은 정부 보조금의 세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11.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정부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정책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실업자를 훈련하고 지원받은 보조금
    • 직장 보육시설 취득 비용 보조금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원사업으로 영세사업장 무급 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

    실무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여 과세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며, 감가상각 또는 매각 시점에 익금에 산입됩니다.
    • 정부 보조금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용 자산 취득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정부 보조금 수령 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연구개발비로 사용된 정부 보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