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3. 11.

    네, 제3자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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