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6. 3. 11.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1. 비과세 소득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과세 대상 제외: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있다면, 이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고용보험 지원 부분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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