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3,600만원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일부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종별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은 귀하의 사업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업종의 기준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