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이 3600만원부터인가요?
2026. 3. 1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3,600만원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일부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종별 기준이 있습니다.
- 6,000만원 미만: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등
- 3,6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인적 용역 제공 사업 등
- 2,4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등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은 귀하의 사업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업종의 기준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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