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의료비 지출액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3. 11.
네, 배우자 명의의 의료비 지출액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을 부부 중 소득이 더 높거나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비 공제 대상: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지출자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거나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출한 경우,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주의사항: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거나, 누락된 경우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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