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11.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 외에, 사업주나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는 산재보험급여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 보험으로서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위자료 등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하여 더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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