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특별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3. 1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특별해지 사유로 인정받아 세금 추징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 소득공제를 받은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입니다.
    3.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4. 퇴직 또는 사업장 폐업: 저축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입니다.
    5.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6. 금융기관의 영업 정지 등: 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영업 정지, 인가 취소, 해산,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세금 추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퇴직/폐업, 입원/요양, 금융기관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특별해지가 적용됩니다. 사망 및 해외이주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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