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후 취득세 납부 기한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해당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물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해고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시 2.7%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0.06%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