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계시더라도, 해당 배당금 자체는 법인의 익금(소득)으로 인식되어 법인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당금을 새로운 상품 구입에 사용하거나 남은 금액을 원화로 출금하는 것은 배당금의 사용 내역일 뿐, 배당금 수익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법인의 소득으로 인식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를 재투자하거나 출금하는 행위는 배당금 수익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거래로 간주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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