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금융소득은 감액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별도의 최소 기준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사회 전체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고려하여, 연금 수급 중 발생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 수령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감액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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