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로 얻은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만으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카페 알바로 얻은 200만원의 소득은 소득 요건인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소득만으로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고 해당 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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