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 매매차익 1,000만원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연 200만원이며,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일반형 ISA 계좌의 경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 ISA 계좌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