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된 건물에 대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차입금의 경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 원본에 가산되며, 준공 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 차입금의 경우에도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는 선택적으로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차입금의 성격, 건설 자금 충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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