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경농민: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농지를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귀농인: 농어촌 외 지역에서 귀농일(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면받은 농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 경영에 필요한 농업용 시설(축사, 온실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