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해당 구매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시점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참고: 만약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실내장식비와 2,000만 원의 비품 구입비(총 5,000만 원)에 대해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면 500만 원의 매입세액이 발생하며,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