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상 손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압류된 채권이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통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집행불능조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손 요건 충족 시까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참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문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는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며, 세무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