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과(카드과세)와 현과(현금과세) 매출에 대해서도 불공제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4. 25.
카과(카드과세)와 현과(현금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불공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카과와 현과는 과세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공제는 주로 매입세액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거래 중 면세 거래가 있다면, 이는 각각 '카면'이나 '현면' 유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나 현금영수증 거래 중 공통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안분 계산 과정을 거쳐 일부 불공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과와 현과 매출 자체를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과세 거래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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