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 보험료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가입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4. 25.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 보험료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자동차 보험 가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라도 1대 차량 운용 시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적용 또는 연 1,500만 원 한도 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2대 이상 차량 운용 시 복식부기 의무자 및 성실신고대상자는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시에만 2호 차량 비용 전액 인정되며, 미가입 시 2호 차량 비용의 50%만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와 전문자격사업자의 경우 추가적인 보험 가입 의무는 검색결과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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