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이 확대됩니다.
근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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