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 면허 없이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로 일용직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업종코드는 프리랜서로서 인력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급여만 받고 매출계산서 발행만 하는 경우, 별도의 건설업 면허 없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 내용과 가장 유사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업종 코드가 신설될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감면 혜택을 위해 도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실제 매입·판매가 없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내용에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