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코인 거래 시 세금 신고는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와 달리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맞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 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 계좌에 5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매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이 역시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