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퇴사 후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직접 하셨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한 직장(사업장)에서 해당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남편분의 퇴사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퇴사한 사업장에서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남편분의 자격 상실일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근거:
확인 방법: 만약 신고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남편분의 퇴사 처리 담당자(인사팀 등)에게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자격 상실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