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에서 총급여액 신고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1차적인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오류가 발생했다면, 납세의무자는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세무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
참고:
총급여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오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