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과 같은 비과세 항목은 4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와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회사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전액,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등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 항목임에도 건강보험료 정산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