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급여 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급여를 작성하면 최저임금 미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임금 내역' 항목에는 과세 대상 급여뿐만 아니라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총 지급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총 임금 수준을 파악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포함한 총 급여액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급여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거나 이직확인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