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나 사무실로 사용할 때, 존치기간 1년 경과 후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2.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나 사무실로 사용할 때, 존치기간이 1년을 경과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지방세법상 1년 이상 보유하는 임시용 건축물은 건축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컨테이너를 일정 장소에 정착시켜 주택,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붕과 벽이 있는 '건물'로 인정됩니다.
-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할 점은 허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존치기간이 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1년 이상 존치하게 되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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