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신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만 보관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신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만 보관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에서 매월 청구하는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별도로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지출증명 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 입증과 투명한 경비 집행을 위해 실무적으로는 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만 보관해도 세법상 문제는 없지만, 내부 관리 목적으로 원본 보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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