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중도퇴사한 사람의 연말정산 누락분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2025. 5. 2.
7월에 중도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누락분을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습니다.
추가 공제 자료 준비: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공제 자료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경정청구 고려: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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