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고 2024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2023년도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 대한 2차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
2023년도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고 2024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2023년도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 대한 2차년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을 통합한 것입니다.
20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면, 기존의 개별 공제 제도(사회보험료세액공제 포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적용받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2차년도 공제는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 과세연도에 한해 기존 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하므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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