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

2023년에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2023년: 현행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2.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용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2023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5년까지 3차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4. 2024년 이후: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연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각 연도의 해당 제도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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