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5. 2.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구체적으로:

  1. 대상: 간편장부대상자 중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
  2. 공제액: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3. 한도: 100만원

반면,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는:

  1. 대상: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는 사업자
  2. 공제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3. 한도: 연간 1,000만원

주요 차이점은 대상과 공제 방식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장부 작성 방식에 따른 혜택이며,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발행 촉진을 위한 혜택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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