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연도 4,800만원 초과 시 당해연도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
인적용역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연도에 기장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장의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고,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대상입니다.
무기장가산세: 기장의무가 있음에도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외: 단,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인적용역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이행하고,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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