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폐업 후 주된 사업장만 남았을 때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5. 2.
사업자단위과세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점을 폐업하고 주된 사업장만 남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남은 주된 사업장에 대해 일반 사업자등록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방식 변경: 이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중단되면 다시 각 사업장별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세무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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