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폐업 후 주된 사업장만 남았을 때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5. 2.

사업자단위과세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점을 폐업하고 주된 사업장만 남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남은 주된 사업장에 대해 일반 사업자등록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세금 신고 방식 변경: 이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중단되면 다시 각 사업장별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세무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