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025. 5.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1. 기본공제:
  • 본인공제: 납세자 본인에 대해 150만원 공제
  •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일 때 150만원 공제
  • 부양가족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연령 및 소득 요건 충족 필요)
  1.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공제: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의 여성 납세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50만원 공제
  • 한부모공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

인적공제를 통해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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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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