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025. 5.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
- 본인공제: 납세자 본인에 대해 150만원 공제
-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일 때 150만원 공제
- 부양가족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연령 및 소득 요건 충족 필요)
-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공제: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의 여성 납세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50만원 공제
- 한부모공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
인적공제를 통해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