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의 도소매업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도소매업 매출 기준은 15억원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세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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